전문 신고꾼 무서워 교통법규 지켰나...

입력 2001-12-25 15:41:00

◈카메라 사라지니 불법운전도 U턴

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금제가 시행 10개월만에 유명무실해져, 불법운전이 되살아나고 있다.

대구시내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월 신고보상금제 도입후 급증했던 교통법규위반 신고가 최근 급감, 지난 4월 4만1천591건, 5월 4만1천707건, 6월 3만2천462건에서 9월엔 1천810건, 10월 559건, 11월 368건으로 크게 줄었다.

대구 서부경찰서 경우 3~5월 3개월 동안 5천여건이었던 신고건수가 6~11월 6개월동안엔 2천여건으로 감소했으며, 수성경찰서도 한달 평균 1천여건이었던 신고가 100여건으로 대폭 줄었다.

경찰은 신고보상금제 이후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쳐 U턴 구간 확대, 사진촬영구간 안내판, 중앙선 규제봉 설치 등 시설개선을 많이 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수성구 내에 한때 47명에 이르던 전문신고꾼이 이제는 1명에 불과하다"며 "신고꾼들의 카메라를 의식한 운전자들의 법규준수로 위반사례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전문신고꾼들이 사라진 틈을 타 다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얌체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

서부경찰서 경우 각종 교통법규위반 단속건수가 5월 5천93건, 6월 4천923건으로 줄던 것이 11월 6천568건으로 불었으며, 이달에도 18일 현재 3천826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택시기사 김모(49.대구시 수성구 지산동)씨는 "불과 수개월전만해도 곳곳에 숨어있던 전문신고꾼들의 카메라가 사실 무서웠다"며 "지금은 단속꾼들이 자취를 감춰 불법 U턴, 신호위반을 저지르는 운전자들이 쉽게 눈에 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11월말까지 대구시내 8개 경찰서에 들어온 신고보상금 신청 건수는 14만200건이며, 보상금은 232명(13만7천764건)에게 4억1천329만2천원이 지급됐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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