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가 24일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분리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내년 1월1일로 예정된 재정통합이 시행 1주일을 앞두고 사실상 무산되게 됐다.
복지위는 그러나 지역의보 재정의 절반을 국고(40%)와 담배부담금(10%)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은 여당의원 불참을 이유로 처리를 미룸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적자 대책이 차질을 빚게 됐다.
이날 재정분리 법안 처리와 건보특별법 등의 미처리로 인해 그동안 통합작업을 준비해온 복지부와 국민건강관리공단 등의 혼란, 사회적 찬.반 논란 가열과 혼선이 예상된다.
이날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소속의원 8명으로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를 열어 3분만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본회의 처리는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미뤘다.
그러나 민주당측은 "건강보험 재정을 분리할 경우 결국 조직 분리로 이어져 지난 99년부터 통합을 위해 투자했던 예산과 인력감축 노력이 물거품되고 직장 건강보험료가 훨씬 늘어난다"며 이 법안의 본회의 저지를 천명했다.
또 법사위와 본회의의 캐스팅보트를 쥔 자민련도 분리안 처리 여부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밝힘으로써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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