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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청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m 이내이면 상업지역이더라도 숙박·위락 시설의 건축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나흘 회기로 24일 개회된 시의회에 상정했다.
28일쯤 처리될 전망인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초부터 새 규정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은종달 도시과장은 "여관 등 신축으로 민원이 잇따라 조례 개정을 시도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산·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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