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경산시청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m 이내이면 상업지역이더라도 숙박·위락 시설의 건축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나흘 회기로 24일 개회된 시의회에 상정했다.
28일쯤 처리될 전망인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초부터 새 규정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은종달 도시과장은 "여관 등 신축으로 민원이 잇따라 조례 개정을 시도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산·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