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주차 보고도 못본척

입력 2001-12-24 00:00:00

토요일인 지난 22일 월배시장 건너편 대구은행 앞 도로 U턴 지점에서 U턴을 하려다 은행 업무용 차량 때문에 U턴을 할 수 없었다. 은행에서 나오는 차량, 들어가려는 차량, 불법주차 된 차량들이 뒤엉켜 몇 번을 시도했으나 U턴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건너편 진천파출소가 눈에 보여 "은행 앞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U턴을 못하겠으니 단속 좀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담당경찰관은 "우리는 단속권이 없어 단속을 못하니 지방자치 단체로 전화를 해 보라"고 말했다. "불법주차는 도로 교통법 위반인데 단속권이 없다고 이렇게 놔둬도 되는냐"고 따졌더니 "지방세 수입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 단속권이 넘어갔으니 그 쪽으로 연락을 해보라"는 것이었다.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갔으면 경찰은 위반을 해도 물끄러미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납득이 안됐다. 불법주차 단속권이 지방세 수입을 볼모로 이관됐다면 도로 교통은 엉망이 되어도 괜찮은가. 지방자치단체도 세수 확보를 위해 단속권을 넘겨 받았으면 담당공무원들도 실질적인 단속에 나서야 하는 게 아닌가.

차량이 다니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골목 도로는 단속하고 대로변 불법주차는 토요일 오후, 공무원들이 퇴근할 시간이라서 단속을 못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김채수(대구시 옥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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