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2개월전 해약땐 계약금 전액 반환

입력 2001-12-22 14:42:00

앞으로는 예식장을 예약한 후 예식 2개월전 이전에 해약할 경우 소비자는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또 결혼기념사진이 사업자의 잘못으로 훼손될 경우 예식장업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재촬영하고 촬영요금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예식장이용 표준약관을 제정, 승인했다고밝혔다.

새로 제정된 예식장 표준약관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신부드레스, 식당, 사진, 비디오 등 예식장 부대시설과 서비스의 이용을 강제할 수 없다는 내용과 계약서에 이용일시와 예식비용, 계약금까지 명시적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소비자에 교부해야 한다.

또 예약시 계약금은 예식비용의 10%이하로 해야 하며 사업자의 사정으로 예식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계약금의 2배를, 소비자 사정으로 2개월 이전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계약금 전액을 반환토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결혼기념사진이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훼손됐을 때는 사업자는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재촬영을 해줘야 하며 촬영요금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한편 예식장 부대시설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와 사업자에게 보관시킨 휴대물건이 훼손됐을 때는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에서 정한 부대서비스와 물품을 사업자의 잘못으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2배를 배상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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