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합소득세율이 인하되고 인터넷으로 입영부대와 입영일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등 많은 제도가 바뀐다. 세제, 금융, 병무, 보건복지, 노동, 환경, 정보통신 등 각 분야에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등을 점검해 본다.
◇세제
▲종합소득세율 인하=종합소득세율이 1천만원 이하는 10%→9%, 4천만원 이하는 20%→18%, 8천만원 이하는 30%→27%, 8천만원 초과는 40%→36%로 10%씩 내린다.
▲근로소득 공제 확대=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면 지금처럼 전액 공제받는다. 1천500만원 이하는 40%에서 45%로 공제율이 높아진다. 그 이상은 세분화돼 3천만원이하는 15%, 4천500만원 이하는 10%, 4천500만원 초과는 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일용근로자 소득공제금액은 하루 5만원에서 6만원으로 높아진다.
▲경로우대자·장애인 등 각종 공제 확대=경로우대자·장애인 추가 소득공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장애인특수교육비도 연 15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해준다.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사립학교에 기부한 장학금은 전액 소득공제를 받는다.
▲우리사주제도 지원=우리사주조합에 종업원이 출연한 금액은 연 24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기업의 출연금은 전액 손비인정한다. 종업원이 3년안에 인출할 때는 근로소득으로 보고 정상과세하며 3년 이후에는 9%의 최저 세율을 매긴다.
▲세금우대종합저축 이자소득 분리과세=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분리과세한다. 지금은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을 경우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도 종합과세한다.
▲비과세저축 전산 통합관리=중복 가입 등의 문제가 있는 각종 비과세저축의 1인1통장 제도를 없애고 금융기관 통합 저축한도제로 바꾼다. 적립식 저축의 경우 매달 일정액의 범위에서 적립하던 것을 분기별 납입으로 변경한다.
▲양도소득세 과표구간·세율 조정=1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차익 1천만원 이하는 9%, 1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는 18%, 4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는 27%, 8천만원 초과는 36%가 적용된다. 1년미만 보유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은 36%다.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신설=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한 물품 대금의 0.5%를 소득·법인세에서 깎아준다.
▲소규모 맥주제조자 면허제도 신설=연 생산량 60∼300㎘의 수준으로 맥주를 만들어 영업장 안에서 직접 마시는 고객에게만 팔 수 있는 소규모 맥주 면허제도가 생긴다.
▲농어업 기자재 부가세 사후 환급=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 농업용 파이프 등 농업용 기자재 5종과 어업용 기자재 8종의 부가가치세를 농·수협 등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인지세 과세대상 조정=지금은 과세가 안되는 전화가입신청서에 1천원, 기업어음에 400원의 인지세가 부과된다. 골프장 회원권의 인지세는 5천원→1만원,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는 300원→1천원으로 오른다. 그러나 영업양도증서, 정관, 조합계약서 등은 인지세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금융
▲스톡옵션 부여대상 확대=현재 국내 법인의 임직원에게만 줄 수 있는 스톡옵션(주식매입 선택권)을 해외법인의 임직원에게도 줄 수 있다.
▲백화점 신용카드업 진입요건 완화=백화점 등 유통회사가 신용카드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을 등록제로 전환한다. (상반기)
▲연체금 일부 갚아도 신용불량자 등록 연기=내년 3월부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기 이전에 연체금을 일부만 갚아도 이 금액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신용불량자 등록일이 연기된다.
▲해킹 등 고객 과실없는 사고시 은행이 손실 부담=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 컴퓨터, 전화기, 직불카드 단말기 등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본약관 제정에 따라 은행들은 고객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해킹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증권시장
▲코스닥 시간외시장의 호가접수시간 확대=지금까지는 오후 3시10분~3시40분에 제출받던 호가접수시간을 오후 3시부터로 10분 앞당긴다.
▲코스닥시장 가격제한폭 확대=현행 12%인 코스닥시장 가격제한폭을 15%로 확대한다. (1/4분기중)
▲개별주식옵션 증권거래소 상장=증권거래소에 개별주식옵션을 상장한다. 대상주식은 삼성전자·SK텔레콤·한국통신·국민은행·한국전력·포항제철·현대자동차 등 7개종목. (1월28일)
▲신주인수권 증서시장 개설=증권거래소에 신주인수권증서시장을 개설한다. 매매 방법은 일반 주권과 같고 신주청약 5일전까지 매매가 가능하다.
◇소비자보호
▲제조물책임제도 도입=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요건을 완화해 제품의 결함에 의한 손해발생 때 제조업체는 고의·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져야 한다. (7월1일▲자동차 주행거리 변조시 2년이하 징역=중고 자동차를 매매할 때 가격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 주행거리를 실제보다 적게 변조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화물차 적재물 배상보험 의무화=이사·택배화물 등의 파손 및 분실로 인한 배상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상반기부터 화물운송업자는 적재화물 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국방·병무
▲국립묘지 인터넷 참배=국립현충원 홈페이지(www.nmb.go.kr)에 '사이버 참배'코너가 마련돼 내년 1월부터는 인터넷망이 깔린 곳이면 어디에서나 서울과 대전국립묘지에 안장된 18만여 영현(英顯)에 대한 참배가 가능해진다.
▲인터넷으로 입영일·부대 선택=입영이 연기된 대학생들이 입영을 원할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입영부대(훈련소)와 입영일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인터넷으로 입영일 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게 된다.
▲장교보직 이동시기 조정=내년부터는 분기별로 이뤄지는 군 장교들의 보직이동 시기가 자녀들의 학교교육 주기에 맞춰 연 2차례 여름·겨울 방학기간 중으로 조정된다.
▲의무소방원제도 도입=소방행정 수요폭증에 따라 의무소방원 모집이 시작돼 내년에 1천292명이 충원되고 연차적으로 모집규모가 3천명선까지 확대된다. 의무소방원은 28개월간 복무하면 현역복무한 것으로 간주된다.
▲간호사관생도 모집 재개=존폐논란으로 2000년부터 2년 연속 생도 모집이 중단됐던 간호사관학교 폐교 방침이 철회됨에 따라 내년에 간호사관생도 99명을 모집한다.
▲장병급식 질 개선=장병 급식 질 향상 및 쌀 소비 확대 정책에 맞춰 보리 혼식비율이 10%에서 5%로 축소되고, 떡국 제공횟수가 연 14차례에서 18차례로 늘어난다. 또 7월부터는 꼬리곰탕과 육가공품이 연간 3~6차례씩 제공될 예정이다.
◇교육·노동·법무 등
▲중·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입학 및 전학 자율화=신학기부터 그동안 체육특기자가 입학·전학·재입학·편입을 할 경우 시·도교육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선수선발 및 등록에 관한 일반 지침'이 폐지돼 체육특기자들도 일반 학생들처럼 자유롭게 입학·전학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학교 졸업생 고교학력 인정=3월부터 국내 외국인학교 졸업생도 한국어 및 한국문화·역사 등의 교과를 2개 과목 이상, 각각 주당 1시간 이상 수업 받았거나 이들 교과목을 통합해 주당 2시간 이상 수업 받았을 경우 일반고교를 졸업한 것과 마찬가지로 고교학력이 인정된다.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제도 신설=저소득근로자 등이 보증부담 없이 생활안정자금 등을 대부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이 금융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신용을 보증해준다. 대상사업은 재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출, 산재근로자 대학학자금 및 생활정착금 대부, 실직근로자 가계안정자금 대부, 장애인근로자직업생활안정자금 등이다.
▲저소득층 근로자 1천만원 이하 무보증 대부=1월부터 월급여 150만원 이하 저소득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의 보증으로, 보증인 없이도 1천만원 이내의 생활안정자금과 학자금 등 각종 대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남녀차별 시정명령제 도입=직장내 성희롱 행위로 시정조치를 권고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할 경우 남녀차별개선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사항의 이행을 명령받게 되며 이에도 불응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년원 특성화 교육 다양화=3월부터 대덕소년원을 체능소년원으로 개편한다. 체능 소년원은 씨름, 복싱, 태권도, 유도, 생활체육, 볼링 등 6개 과정이 설치, 운영된다. 또 소년원 퇴원생의 성공적 사회 복귀를 위해 퇴원생 전용 창업보육센터가 설치,운영된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시행=3월부터 외국인을 국내로 허위 초청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및 공항 환승구역 내에서 외국인을 불법 출입국시키기 위해 탑승권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난민 신청기간이 대한민국 입국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되며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는 기존 시·군·구에서만 할 수 있던 것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가능하도록 했다.
▲일본 체류기간 연장=성공적인 월드컵 개최 및 한·일 국민교류 활성화를 위해 우리국민의 일본 체류기간 연장 문제 등이 한일 정부간에 논의중이어서, 현재 15일인 단기방문 한국인의 일본 체류기간이 90일로 연장될 가능성이 높음.
▲증인 감치제=7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5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대폭 인상되고 그래도 출석하지 않는 증인은 법원이 '감치 명령장'을 발부, 강제구인한 뒤 7일간 감치할 수 있도록 했다.
▲채무자 재산조회제 시행=7월부터 채무자 재산목록에 허위나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국가가 각종 금융기관에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법률용어 한글식 순화=한문투의 문어체, 일본식 표현, 영어 등 번역체문장은 우리 식의 문장으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몇 개의 짧은 문장으로 나누는 등 법률용어가 대폭 순화된다.
▲채무자 재산명시의무 강화=7월부터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진다.
▲부동산등기 완전 전산화=9월께면 전국 210개 등기소의 부동산등기 관련 업무가 완전 전산화돼 전국 어디서나 다른 관할 지역의 등기부등본을 실시간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소송 취하시 인지대 일부 환급=소송 당사자간 합의 유도를 위해 소를 취하하거나 소장각하 등으로 법원이 실체판단에 들어가기 전에 사건이 종결될 경우 납부한 인지액중 일부를 환급해주는 방안이 시행된다.
▲피고인 답변서 제출제도=형사재판의 신속·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첫공판 기일 이전에 피고인이 검찰의 공소사실 인정여부에 대한 답변서를 미리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상반기중 시행된다.
▲경범죄 처벌법 개정=내년 7월부터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범칙금 납부의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50%의 가산금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경우 즉결심판을 받지 않는다.
◇행정
▲재산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조정=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납세기준일이 달라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을 개선, 이를 매년 6월1일로 통일하고 재산세의 납기가 자동차세와 중복돼 국민의 세부담이 높은 점을 감안해 1개월간 늦춰 매년 7월1일로 조정.▲외국인 투자기업 취·등록세 중과 제외기간 연장=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중과 제외기간을 2001년 12월31일까지에서 2003년 12월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한다.
▲지목 신설=현재 잡종지로 지목구분이 돼있는 주차장·주유소·창고용지·양어장의 지목을 신설한다.
▲조상땅 찾아주기 신청기관 확대=현재 행정자치부, 시·도에서만 신청이 가능했던 것을 가까운 시·군·구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보건복지
▲금연건물=정부 청사, 유치원, 보육시설, 초·중·고교, 의료기관(보건소 포함)등이 완전 금연건물로 지정돼 위반자에게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희귀·난치병 의료비 지원=베체트병, 크론병(현재 만성신부전증,근육성, 혈우병, 고셔병 등 4종) 환자에게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해당 금액이 국비에서 지원된다.
▲암 무료검진=저소득 건보가입자 99만명(소득 기준 하위 20%)을 대상으로 위암, 유방암 무료검진이 실시된다.
▲무상보육 확대=만5세 어린이 무상보육 대상이 올해 1만5천474명에서 8만6천982명으로 확대된다.
▲국민연금=보험료율이 현재 소득월액 기준 5%에서 6%로 인상되고 연금보험료고지, 납부가 인터넷으로 처리되며 가입자 납부분 연금보험료가 전액(현재 50%) 소득공제된다.
▲최저 생계비 인상=최저 생계비가 현재의 95만6천원(4인 가구 기준)에서 99만원으로 인상된다.
▲건강보험료=건강보험요율이 지역·직장 모두 9% 인상된다(미확정)
▲약국의 환자호객 행위 및 특정질병 전문약국 표시 금지=의약품 도매상이나 약국이 대형병원 앞에서 환자를 유치하는 등 호객행위를 하거나 '당뇨병 전문약국','피부병 전문약국' 등 특정질병 전문약국임을 표시할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관광
▲관광경찰제도 도입=음식 및 숙박업소, 여행사, 택시 등 관광 관련업계의 바가지 요금 등을 단속하기 위한 관광경찰이 내년 5월 이전 등장한다. 사법권을 갖는 관광경찰은 사법경찰 또는 행정공무원 가운데 선발되며, 소정의 교육을 거쳐 임명될 예정.
▲여행자 피해규정 강화=내년 상반기부터 여행사들은 계약을 체결할때 계약서와 계약서 약관을 고객들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 위반시는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민간개발자의 토지수용권 인정=내년 상반기부터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민간사업자에게도 토지수용권이 제한적으로 주어진다. 토지수용권이 인정되면 민간개발업자도 공공기관처럼 협의매수를 통해 개발예정지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게 된다.◇농림
▲농작물재해보험 확대=대상품목이 올해 사과와 배에서 포도, 단감, 감귤, 복숭아 등 4개가 추가되고 재해보험 재정지원 비율도 올해 보험료의 30%에서 50%로 늘어난다.
▲소규모 농지취득 규제 완화=그동안 새로 농사를 짓는 사람은 300평이상의 농지만 구입할 수 있었으나 취득농지가 300평이 안되더라도 임차농지를 합쳐 300평이되면 300평이하 농지도 살 수 있게 된다.
▲농업보호구역내 위락·숙박시설 설치제한=우량농지의 농업환경 보호와 국토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저수지 주변 등 농업보호구역내에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금지된다.
▲밭벼 수매중단=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2002년산 추곡수매부터는 밭에서 재배한 벼는 수매하지 않는다.
▲정육점 거래기록비치 의무제=쇠고기 구분판매제 폐지이후 원산지를 속여파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정육점마다 고기를 매입할 때 구입량과 부위, 등급, 원산지 등을 기록해 일정기간 비치해야 한다.
◇해양수산
▲부산·광양항 관세자유지역 지정·운영=관세지역 내 등록업체는 외국으로 반출·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부과세 등의 세제혜택을, 외국인투자업체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세를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활어원산지표시제 도입=활어의 수입증가로 소비자와 국내양식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다. 표시범위는 수족관(보세장치장, 보관시설, 횟집, 활어운반차량)이다.
▲어업재해피해복구지원 확대=철거비 100% 지원으로 개선되고 대당 14만6천원으로 인상된다.
◇정보통신
▲이동전화요금 인하=1월부터 이동통신요금이 8.3% 정도 내린다. SK텔레콤 표준요금을 기준으로 기본료는 1만6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통화료는 10초당 22원에서 21원으로 각각 내리고 매달 무료통화가 7분 제공된다.
▲다양한 전자서명 서비스=4월부터 기존 공개키기반구조(PKI) 말고도 지문·음성·홍채인식 등으로도 전자서명을 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기관간 상호연동이 의무화돼 하나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나 금융 관련 업체들이 특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만을 사용토록 요구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우편요금 조정=상반기께 우편요금과 수수료가 9.5% 정도 오른다. 국내 보통편지 요금은 170원에서 190원으로, 등기 수수료는 1천원에서 1천100 원으로, 국제통상우편물은 10.4% 정도 오르게 된다. 그러나 빠른우편 요금은 340원에서 280원으로 내린다.
◇과학
▲국가 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 시행=소관 부처와 관계 없이 100억원 이상의 연구비를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새로 추진할 때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연구비 카드제, 추적평가제, 이의신청제, 강제탈락제 등이 정부가 주도하는 모든 연구개발사업에 도입된다.
▲과학기술분야 여성인력 양성 제도화=여성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신규채용 연구인력 가운데 오는 2003년까지 10%, 2010년까지 20%를 여성으로 충원해야 한다.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국, 공립 이공계 대학에도 이같은 제도가 도입된다.
◇환경
▲3대강 특별법 시행=낙동강·금강·영산강 등 3대강 특별법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상수원댐과 상류하천 양안 300~1천m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고 오염시설설치와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또 하천구역에서 농약과 비료의 사용이 금지되고 낙동강의 경우 하천인접 지역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정수처리 기술기준 도입=먹는물의 안전성 확보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소독과 여과공정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수처리 기술기준이 하반기에 도입된다. 먹는 물의 대장균군 수질기준도 '불검출/50㎖'에서 '불검출/100㎖'로 강화되고 '대장균군'외에 '분원성 대장균군'이 수질기준 항목으로 추가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 도입=1월부터 자동차 정기검사때 배출가스 정밀검사제가 도입돼 도로주행 상태를 재현한 가운데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항목에 대기오염의 주요인인 산화질소(NOx)검사가 추가된다.
◇건설교통
▲수도권 이외 지역 개발부담금 부과중지=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내년 1월 1일이후 인가 등을 받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부과가 중지된다.
▲접도구역제도 개선=고속도로와 국도에 인접한 접도구역내 농업용 창고의 신축이 허용되고 건축물의 증축도 현재 15㎡ 이내에서 30㎡로 확대된다. 또 준도시지역내의 취락지구는 접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 평가=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선정하는 감정평가업자 외에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교통수요 관리 강화=도시의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교통혼잡이 발생하는 지역을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혼잡통행료를 부과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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