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입찰제 수수료 없애야

입력 2001-12-21 12:13:00

각급 행정관청이 발주하는 공사에 '전자입찰제'가 도입됨에 따라 그동안 응찰 건설업체에 대해 공사 1건당 1만원씩 부과해온 입찰수수료를 없애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경북도와 각 시.군은 지난달부터 각종 공사 발주시 조달청이 제공하는 전자입찰 프로그램을 활용, 전자입찰로 시공사를 선정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그 범위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그런데 경북도내 각 시.군에서는 현장입찰 때 처럼 1건 입찰에 1만원의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를 지속, 업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전자입찰 시행으로 입찰용지를 비롯 문방구류 등 제 비용이 들지않는데도 수수료를 계속 징수하는 것은 중.소건설업체 보호와 지역 건설경기 부양책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건설협회 경북도회는 최근 "도내 1천여개 업체가 업체당 연간 평균 1천500만원의 입찰 수수료를 부담, 경영난 가중요인이 되고 있다"며 입찰수수료 폐지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경북도와 의회, 시.군(의회 포함), 시.군 교육청 등에 보내 협조를 요청했다.

경북도회 관계자는 "부산시가 전자입찰분에 대해 수수료를 전면 폐지한데 이어 각 구청들도 조례개정 등으로 수수료 폐지 방침을 세우는 등 타 시.도에서 수수료 폐지 또는 실비수준으로의 인하 움직임이 일고있는 만큼 지역에서도 입찰수수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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