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입력 2001-12-21 00:00:00

재정경제부는 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인지세법 등의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중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조정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보험계리 및 보험계약 심사용역은 보험업의 필수 부수용역이므로 보험업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방문학습지도, 각종 회원모집, 대리운전 등 개인이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추가된다. 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의 관리용역에 대해서도 면세가 적용된다.

▨과세자료 양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유흥업소의 신용카드 허위매출전표 작성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 '수동조회기'를 '프린터내장형 신용카드기'로 교체토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과세표준양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초절전형 및 소형온풍기 등의 과세 제외

현재 전기를 사용하는 난방온풍기에 대해서는 20%의 특별소비세를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중산.서민층 세부담 경감과 여가활동지원을 위해 초절전형 온풍기.소형 온풍기, 고무 및 합성수지천으로 제작된 보트.요트, 적외선 촬영전용사진기 등을 특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초절전형의 범위는 정격소비전력이 정격용량의 70% 이하인 온풍기(30%이상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는 품목)이며 소형의 범위는 정격소비전력 4㎾h 이하의 온풍기다.

▨'승용자동차'의 범위 확대

자동차관리법상의 승용자동차의 범위 변경에 따라 특소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 범위도 승차정원 8인 이하에서 10인 이하로 확대한다. 다만 자동차 내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과세시기는 1년간 유예, 2003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승용자동차로 전환되는 대상은 트라제, 카니발, 스타렉스 등 3종이다. 특소세가 부과되면 이들 9인승 자동차의 판매가격은 약 150만원에서 240만원까지 인상된다.

▨'소규모 맥주제조'면허제도 신설

연간 60∼300㎘의 규모로 맥주를 제조해 영업장 내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만 판매할 수 있는 소규모맥주 제조면허제도(Micro Brewery)를 신설했다. 이는 월드컵 및 부산아시안게임에 대비한 관광산업을 지원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맥주생산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일반맥주면허는 연간 7만2천㎘ 이상 생산해야 한다.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사후환급제

기존에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업용기자재 이외에 농업용과 산업용으로 범용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인 농어민에게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환급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환급대상은 농업용의 경우 폴리에틸렌 필름, 파이프, 포장상자, 폴리프로필렌포대, 과일봉지 등 5종이며 어업용은 목재 어상자, 어선용발전기 등 8종이다.

▨농어업용 면세유 실사용량 확인절차

유류소모량이 많은 대형 농기계.어선 등에 대해 면세유류 실사용량 확인절차를 규정했다. 실제 유류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동계측기'부착대상은 신규로 구입하는 트랙터, 콤바인, 10t 이상 농선, 10t 이상 어선, 선외기어선 등이다. 자동계측기는 운행시간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고 어선의 경우 해양부장관이지정하는 기관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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