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파산부(재판장 장윤기 수석부장판사)는 19일 (주)우방의 법정관리 본인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한 채권단의 회사정리계획안 찬반 투표에서 정리담보채권 및 정리채권자의 찬성율이 모두 가결 요건에 미달, 정리계획안을 부결처리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우방측이 "회사정리절차가 폐지되면 대구 송현하이츠 등 6천100여 입주자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지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므로 채권단과 협의할 시간을 달라"는 요청을 하고 채권단이 이에 동의하자 오는 28일 재표결을 실시키로 했다.
이날 표결에서 정리담보채권자 중 국민은행(41.2%) 한국자산관리공사(20.6%) 등 주 채권자들은 찬성을 했으나 예금보험공사(8.4%), 경남은행(6.7%), 농협(3.4%) 등이 반대해 동의율이 68.1%에 불과, 가결 요건인 75%에 미달했다.
정리채권자도 대한주택보증보험 국민은행 대백상호신용금고 등이 찬성(66.33%)하는 데 그쳐 가결 요건인 66.67%에 못미쳤다.
우방측은 이에 따라 재표결 때까지 정리담보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 경남은행, 농협 등과 정리채권자를 상대로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우방에 대한 법정관리 본인가 결정 시한은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지난해 9월 26일부터 1년6개월 후인 내년 3월26일이지만 재판부는 이날 "공사 현장의 동요 등을 감안해 오래 끌 수 없다"고 밝혀 오는 28일의 재표결마저 부결이 나오면 회사정리절차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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