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활동시한 연장

입력 2001-12-20 14:50:00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강재섭)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말로 끝나는 특위의 활동시한을 내년 2월말까지 연장하고 그간 합의된 정치개혁 방안의 조문화 작업을 위해 법안소위를 구성했다.

특위는 회의에서 정치개혁 입법이 늦어질 경우 지방선거 출마예상자 및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가 차질을 빚는다고 판단, 여야의원 3명씩 참여한 소위를 통해 국회·정당·선거 등 3개 소위가 그간 합의한 내용의 조문화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강 위원장은 "여야간 합의되지 않은 미타결쟁점에 대해선 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해 논의를 계속하되 그간 합의된 사항은 정치관계법 개정안에 반영해 가능하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3개 소위는 광역의원 비례대표제에 '1인2표 정당명부제'를 도입하고 여성후보를 50% 이상 공천하며 선거운동기간에 후보자 본인에 한해 명함을 돌릴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아울러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소속 후보자에게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며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참정권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선거연령 및 지방선거일 조정 여부, 지방의원 정수조정 및 유급제화 여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등 핵심현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