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약제비 허위 청구 최고 1년간 자격정지

입력 2001-12-20 14:55:00

의·약사가 진료·약제비를 허위청구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1년간 자격이 정지되고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의 영업도 정지되며 의료인이 면허를 빌려준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또 약국 시설내 또는 약국과 전용 복도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이 제한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19일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 법사위에 넘겼다.

개정안은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을 현행 9개에서 7개로 축소하고 이중 한과목은 의료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외국에서 공부한 의사 및 한의사는 국가고시에 앞서 예비시험을 반드시 통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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