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햄버거 특허출원 눈길

입력 2001-12-20 00:00:00

한국의 보신탕 문화에 대한 외국 환경론자들의 비난에 대해 '인종 우월주의'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개고기를 주원료로 한 제품의 특허출원이 잇따라 개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93년 2월 '개소주 제조법'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모두 13건의 개고기 관련 특허가 출원됐다.

연 평균 1.5건이 특허출원된 셈이다.

종류별로는 건강보조용이 3건으로 가장 많고 △개고기 및 보신탕 요리법 2건 △개고기를 활용한 육류제품 2건 △변비 및 여드름 치료제 1건 △개소주 제조법 1건 △개소주 제조장치법 등 기타 4건 등의 순이다.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특허출원 제품은 '개고기를 함유한 햄버거'와 '개고기 요리법'.

개고기 햄버거의 경우 조리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개고기 요리를 패스트푸드화해 누구나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했으며, 개고기 요리법은 개고기 요리시 인삼을 첨가, 특유의 냄새를 없앨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밀폐용기에 개고기와 대추, 감초, 숙지황 등을 넣어 만든 개소주 제조법도 이미 많은 건강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지만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최근 특허출원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개고기 관련 제품의 경우 특허출원인이 개인이다보니 기술서작성 내용이 허술하고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이 많아 실제 특허등록된 사례는 없는 상태"라며 "특히 평가기준이 애매해 특허 심사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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