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인터넷 경품 "의료법 위반"논란

입력 2001-12-20 00:00:00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이 회원 확보를 위해 수백만원의 성형수술 상품권을 경품으로 내걸고 있어 의료법 위반 논란을 낳고 있다.

성형외과 전문의들은 경품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며 복지부에 해당 병·의원 및 인터넷 업체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경품을 내걸고 있는 10여개의 인터넷 사이트 가운데 한 여성포털사이트 경우 '신데렐라 대축제'란 이벤트에서 응모한 회원들에게 추첨을 통해 전신성형수술 및 얼굴, 피부, 가슴 등의 성형수술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제공하고 있다.

경품사이트인 ㅇ사이트 역시 최근 안과, 성형외과, 비뇨기과의원들과 연계해 사이트를 방문한 회원들에게 추첨으로 라식수술(300만원 상당), 코성형수술(150만원), 쌍꺼풀수술(120만원) 상품권을 주고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한달 평균 응모가 수백만건에 이르고 있다"며 "지금은 서울지역 병·의원에서 시술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문의들은 의료행위의 상품화라는 비판과 함께 환자의 유인, 알선을 금하는 의료법을 어긴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는 "최근 협의회 윤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결과 무료 성형수술 상품권을 제공하는 업체들을 복지부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현행 의료법에는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 알선할 경우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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