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광고 유해성분 표시해야 식품은 'GMO 여부'의무화

입력 2001-12-20 00:00:00

내년부터 담배제조·판매업자들은 담뱃갑과 담배광고에 유해물질의 함량을, 식품제조·판매업자들은 제품광고시 유전자변형식품(GMO)여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중요정보고시제의 확대개정을 앞두고 개정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공정위의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소비자안전을 위해 담배제조·판매사들은 광고와 용기에 니코틴과 타르의 개비당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또 농수산물을 포함한 모든 식품제조·판매업자들은 유전자변형물질이 3% 이상 포함된 경우 '유전자변형물질 포함' 또는 '유전자변형물질 포함가능성 있음' 등을 광고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이외에도 상품권에는 잔액 현금환급기준과 유효기간 경과 상품권의 보상기준을 명시토록 하고 고시대상업종에 신규편입된 결혼정보업자는 요금체계와 환불기준을, 영화업자의 영화광고시에는 상영등급을 표시하도록 했다.중요정보 고시대상인 학원운영업의 경우 현재 어학, 번역, 성인고시학원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전 학원으로 대상을 크게 확대하고 아동용 학습교재에는 교재사용연령을, 스포츠센터 등 체육시설운영업은 제공서비스내역과 요금체계를 밝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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