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대위안 내용-후보선출 내년 3월31일 상정

입력 2001-12-20 00:00:00

민주당 '당 발전·쇄신 특대위'가 19일 당무회의에 제출한 쇄신안에는 막판 종합토론 및 성안작업 과정에서 결정돼 처음 공개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민주당은 특대위 안이 통과될 경우 현행 당헌·당규상 해당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고 빠른 시일내에 당헌·당규 개정소위를 구성, 개정안을 마련해 당무회의에 제출할 방침이다.

▨대선후보·지도부 선출 일정

오는 24일 전당대회준비위를 구성하고 내년 1월 26일까지 6주동안 사고지구당 정비와 지구당 개편대회를 실시하며 이때까지 일반당원 선거인단의 구성도 끝마친다.이어 27일부터 일반국민 선거인단 공모를 실시하되 시·도별로 순차마감해 제주도의 경우 3주일 뒤인 2월 16일 마감하고 1주일 뒤인 23일 투표를 실시한다.대선후보 경선 등록기간은 설 연휴(2월 10일∼13일) 전인 2월 6~8일에 완료한다.시·도별 합동연설회 및 경선은 2월 23일부터 실시하고 서울지역 경선은 전당대회를 겸해 3월 31일에 실시한다.정무위원(옛 최고위원) 후보등록과 선거운동은 3월 17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다.

▨지도체제

정무위는 전당대회에서 비밀투표로 선출되는 7명, 의원총회에서 선출되는 원내총무, 정책위의장과 함께 외부 영입 등을 위해 정무위가 지명해 당무위원회의 인준을 얻은2명이하 등 모두 11명 이하로 구성된다.전당대회에서는 4명 연기명 방식으로 투표, 다득표 순으로 7명을 뽑되, 여성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7위 득표자 대신 여성출마자를 당선시킨다.원내총무는 국회 각 상임위 간사 지명권과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 배정권, 의원총회 직권 소집권을 갖는다.정책위의장의 임기는 2년이며 정책집행·정책개발 예산 수립·집행권, 부의장 등 산하 당직자 추천권, 당·정간 정책협의권, 주요정책 심의를 위한 의원총회 소집요구권을 보유한다.정책위 분과위원장은 국회 각 상임위원장으로 하되 상임위원장이 없는 경우 정책위의장이 지명한다.

▨대의기관 및 공직후보 선출

현행 9천354명인 대의원을 1만4천208명으로 확대한다.

이 가운데 지구당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은 9천394명으로 전체의 66.1%로 현행비율인 48.5%보다 늘어나며 지방의원 1천192명(현행 12.7%→개정 8.4%), 중앙위원 975명(10.4%→6.9%), 중앙당 정무직 당직자 971명(10.4%→6.8%)의 순으로 구성된다.광역단체장은 해당 시·도지부 관할 지구당 전체당원대회나 선거인단 투표로 선출한다.

선거인단은 대의원 선거인단과 일반당원, 일반국민 선거인단도 참여시켜 구성하되 규모를 제외하고는 대선후보 선거인단 구성방식을 준용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대의원 선거인단이 전체의 30%를 넘지 못한다.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는 정무위가 당내외 인사 절반씩 섞어 선출하는 30~50명 이하의 선정위원회가 추천한 뒤 정무위원과 상임고문, 고문, 당무위원, 국회의원, 지구당위원장, 시·도지사로 이뤄진 선거인단에 의해 순위가 정해진다.

▨특대위·쇄신연대안 비교

특 대 위 쇄 신 연 대

지도체제총재직 폐지 총재직·최고위원회 폐지

최고위원회→11인 정무위원회 48인 안팎 중앙집행위 설치

경선 최다득표자 대표 선출

대선후보·정무위원 중복출마 금지

대선후보7만명 규모 권역별 전당대회 개방형 국민경선제

기존 대의원 확대 1만4천200명-참여희망 전국민에 개방

일반 당원 인구비례 2만800명 -선관위에 선거관리 위탁

일반국민 공모·추첨 3만5천명 -선거인단·인구비례 배정

선호투표제 도입 -득표율로 선거인 배분

인터넷투표실시불가도입-100만명 투표 때 5%

선거인단 배정

의원총회총무·정책의장 선출 입법·정책, 의총 최종결의

-의총, 정책결정 기구 -20인내 운영위 설치

-당무회의, 일상당무 결정 -산하에 정책·인권·윤리위

상향공천의원·단체장·광역의원 당원선출 당원·대의원 통한 상향 공천

비례대표, 선정위 추천, 선거인단 비례대표, 선거인단 최종투표

투표 광역단체장후보, 국민경선

재정투명예결위 신설예산회계·외부감사위 도입

감사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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