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제언-소형 아파트 의무비율 높여라

입력 2001-12-19 15:11:00

전.월세난이 심해지자 얼마전부터 정부는 3년전 폐지했던 주택 소형평형 의무건축비율을 다시 추진했다. 전세입자로서 대단히 반가운 정책이다. 의무비율폐지 이후 건설업체들이 수익성이 좋은 중대형 평형만 짓다보니 서민들이 많이 찾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주택이 부족해 전.월세난이 가중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얼마전 정부가 발표한 소형주택 의무비율 도입방안 중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많았다. 소형평형 의무건축 비율이 예상보다 크게 낮은 데다 예외조항도 많다. 의무비율을 20%로 정해놨지만 시.도지사가 5% 범위 안에서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해 사실상 의무비율은 15%에 불과하다. 폐지이전 의무비율(30%)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론적으로 25%까지 늘릴 수 있지만 선출직인 시.도지사가 의무비율을 늘리기보다 줄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 정도의 비율은 이미 주택시장에 반영되고 있어 적용하나마나한 정책이다.

의무비율 적용대상도 300가구 이상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 한정했고 재건축 조합의 경우는 일부분(지난해 기준 조합수는 11.7%, 주택 수로는 45.5%)만 대상이 됐다.

관계기관은 아파트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높이고 적용대상도 광범위하게 정해야 할 것이다. 서민의 주거안정 목표가 허울뿐인 구호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박창학(대구시 대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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