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임단협 합의

입력 2001-12-18 00:00:00

한달간 부분파업을 계속해 온 현대자동차 노조는 17일 회사측과 올해 임금 인상 및 단체협약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노사는 이날 △해고자 10명 전원 복직 △노사분규 과정 징계자 사면 복권 △정리해고 때 노사 합의 △유니언숍 확대 △임금 8만8천원(통상급 대비 7.5%) 인상 △성과금 150% 및 타결 일시금 100만원 지급 △별도 150% 지급 △IQS(초기품질지수) 향상 특별격려금 60만원 지급 등에 합의했다.

교섭에서 회사측은 노조 요구안 대부분을 수용했고 노조는 주 40시간 근무와 징계위 노사동수 구성 등 요구를 철회하거나 양보했다. 잠정합의에 따라 노조는 20일쯤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회를 열어 이에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키로 했다.

울산·최봉국기자 choib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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