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발품팔아도 세제혜택은 변변찮다

입력 2001-12-17 14:03:00

직장생활 2년째인 허모(29·대구 북구 산격동)씨는 올해 소득세 연말정산 서류를 내지않을 생각이다. 지난해 처음 정산서류를 내봤지만 돌려받은 금액이 거의 없었기 때문. 허씨는 "의료비는 모두 공제대상인 줄 알고 다니던 병원, 약국마다 찾아다니며 영수증을 모아 냈지만 기준에 모자란다는 말을 듣고 허탈했다"며 "직장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층의 조세부담 경감 및 납세서비스 향상을 위해 연말정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급여생활자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의 공제율이 낮다는 여론이 많고, 구비서류 및 절차의 간소화를 주장하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의료비=현재 총급여액의 3%를 넘는 부분만 인정해주는 공제기준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건강진단 비용, 간병비 등을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서민층의 세금부담을 덜어주자는 연말정산의 취지에 맞지않다는 것이다.

△교육비=자녀 교육비 공제는 등록금만 공제하고 각종 학원비는 대상에서 제외, 사교육비가 훨씬 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가정의 부담을 고려해 학원수강료 또한 공제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신용카드=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은 연간 카드결제액이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할 경우에만 공제대상이다. 이처럼 높은 하한선으로 인해 불필요한 카드사용을 조장할 수 있고, 쓴돈에 비해 공제혜택이 적다는 여론이 높다.

△서류구비 및 절차=소득공제 증빙서류 요구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다. 주택자금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무주택증명서, 주택자금 납입서 등 5, 6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구경실련 관계자는 "샐러리맨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기관간 확인이 가능한 자료는 가급적 구비서류에서 생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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