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용 체육회장 비방 e메일 발송 50대 구속

입력 2001-12-17 00:00:00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7일 김운용 대한체육회장을 비방하는 글을 작성,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들에게 e메일로 발송한 혐의(명예훼손)로 안모(5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7월16일 IOC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대학생 박모(21)씨를 시켜 김 위원과 가족을 비방하는 글을 전세계 IOC위원 200여명에게 e메일로 보내고 국내 각종 체육단체 게시판 20곳에 영문과 한글로 된 비방글을 올리는 등 국내외에 김 위원을 비방하는 글을 퍼뜨린 혐의다.

안씨를 도와 김 위원 비방 e메일을 발송한 대학생 박씨와 체육관장 김모(40)씨는 지난 7월 같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조사결과 안씨는 지난 1월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선거때 김 회장에 도전하려 했지만 대의원 추천을 받지 못해 후보등록자격을 얻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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