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신축공사 수뢰 포항교육청 간부 구속

입력 2001-12-17 00:00:00

경북경찰청은 포항 ㅎ여중 교사 신축공사 수의계약과 관련, 사례금 조로 1천여만원의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포항교육청 시설과장 박모(46.대구 범물동)씨를 17일 구속하고 전 관리국장 유모(61.안동시 평화동)씨 등 2명과 공사업자 2명을 입건했다.

박씨는 전기공사와 시설공사를 수의계약해 주는 대가로 ㄱ전기 대표 최모(47.포항 환호동)씨 등 업자 2명으로부터 840여만원과 향응을 제공받았으며, 유 전 국장 등 2명은 150여만원의 사례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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