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이모군이 아버지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한다는 이웃의 신고가 최근 대구아동학대예방센터에 접수됐다. 조사결과 이군은 술취한 아버지에게서 나무몽둥이로 맞아 얼굴, 다리 등 온몸에 시커먼 멍이 든 상태. 아버지 이씨는 "말을 듣지 않아 훈육차원에서 때린 것"이라고 강변했지만, 상습폭행 사실이 확인돼 경찰서에 고발됐다. 이군은 일주일에 한 차례씩 정서.놀이치료를 받고 있으나,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모, 이웃에 의한 상습적인 유.아동 폭행, 방임, 성추행 등 아동학대가 급증하고 있다.
(사)한국복지재단 대구아동학대예방센터에 따르면 올들어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92건 중 아동학대로 판명된 것은 모두 64건. 폭행이 34건(53%)으로 가장 많았고 방임 15건, 언어폭력 등 정서적 학대 9건, 성학대 5건, 유기 1건 등으로 집계됐다.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가해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정해체 우려 때문에 가해자 처벌은 경미한 실정. 실제로 올들어 아동학대로 인한 처벌은 집행유예 1건, 불구속 처분 3건에 불과했다.
박모(11)군 경우 지난 10월 편부의 상습구타를 견디다 못해 건물 옥상, 아파트 계단 등지에서 잠을 자다 이웃의 신고로 센터에 피해사실이 접수됐다. 박군의 아버지는 술에 취할 때마다 자는 박군을 깨워 행패를 부렸고, 일주일에 2, 3차례 새벽 1, 2시면 집에서 내쫓겼다는 것. 박군은 현재 보호소에서 정서치료를 받고 있다.대구아동학대예방센터 이정아 상담관리팀장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장에 의한 폭행 등 아동학대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학대를 당한 어린이들은 다시 자기 자식을 때리는 등 아동학대 '대물림'까지 일어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대구아동학대예방센터 신고전화 국번없이 1391.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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