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최돈웅의원 재보궐 출마 의원직 유지

입력 2001-12-15 00:00:00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이 회계책임자의 선거법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14일 지난해 16대 총선에서 선거 사조직 책임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천2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회계책임자 최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최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그러나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역의원이 10월8일까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그 이전에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재보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중앙선관위 해석에 따라 지난 9월초 의원직을 사퇴, 10.25 강릉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으며, 상고심 결과에 관계없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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