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근로자들의 종합소득세율이 현행보다 10% 인하되고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현행보다 5% 포인트 상향조정된다.또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율도 인하된 종합소득세율에 맞춰 조정되며 대기업 대주주가 양도하는 1년 미만의 보유 주식에 대해서도 현행 20~40%에서3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국회 재경위는 1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 이같이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넘겼다.개정안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40%에서 45%로, 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에서 15%로 각각 5% 포인트 상향조정했다.
또 현재 소득금액에 따라 10~40%로 돼 있는 종합소득세율도 9~36%로 10% 인하했으며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 이외에 추가로 소득공제하는 추가공제금액을 1인당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법안심사소위는 그러나 한나라당이 제출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세율을 15%에서 13%로, 연금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율을 10%에서5%로 각각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내년 2월 재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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