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관 수뢰의혹 수사

입력 2001-12-12 15:20:00

'진승현 게이트'를 재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12일 '신광옥 법무차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8월 민주당 당료출신의 최모씨를 통해 신차관에게 현금 1억원을 전달했다'는 진씨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씨는 최근 검찰에서 "지난해 8월 계열사인 한스종금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및 검찰수사와 관련해 최씨에게 현금 1억원을 주면서 신 차관에게 전달토록 했으며 최씨에게서 돈을 전달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진씨의 진술내용에 대해 수사키로 하고 최씨에 대해 최근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데 이어 11일 오전 최씨의 자택 등에 수사관을 급파, 신병을 확보하려했으나 최씨는 이미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진씨가 신 차관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돈을 건넨 것이 아니라 제3자인 최씨를 통해 간접 전달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만큼 최씨가 실제 돈을 전달했는지 여부를 캐는데 주력하고 있다.신승남 검찰총장은 이와 관련, 김대웅 서울지검장으로부터 최근 사건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진상을 규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를 조속히 검거해 진씨와 대질조사 등을 통해 신 차관 금품수수 의혹의 진위여부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씨의 신병이 확보되면 최씨가 중간에서 '배달사고'를 일으킨 것인지 등 여러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신 차관이 지난해 민정수석 시절 진씨 사건을 수사중이던 서울지검 수사팀에 진씨 관련 수사상황을 수차례 전화문의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서울지검 수사 관계자는 "현재로선 아무것도 확인된 것이 없다"며 "사실관계를 좀 더 파악해 본 뒤에야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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