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비리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육군본부 고등검찰부(부장 윤웅중 중령)는 12일 현역 장성 2명이 군 공사업체 선정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확인, 내주중 소환해 사법처리키로 했다.
군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육군 공병감실과 조달본부 실무자들을 조사한 결과 공병감실과 조달본부에 재직했던 준장 2명이 공사업체 선정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일부 확인했다"고 말했다.
군 검찰은 이에 따라 기초조사를 더 진행한 뒤 내주중 두 준장을 조사, 금품수수등 비리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두 준장은 군납업자인 P씨가 지원한 모 업체가 45억원 규모의 수도권 지역 벙커보수공사 시행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99년부터 지난해 사이 각각 4천500만원과 2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당초 육군이 발주키로 돼 있던 문제의 공사가 조달본부로 발주처가 부당하게 변경된 사실을 확인, 윗선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 조사중이다.
군 검찰은 P씨가 예비역 대령 1명에게도 군 공사와 관련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500만원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조만간 이 예비역 대령도 소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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