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불법광고 단속을

입력 2001-12-11 15:00:00

사채 광고에는 반드시 연 이자율과 연체 이자율, 이자 이외의 추가비용 유무 등 3가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채업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은 채 불법광고를 한다. 특히 생활정보지 등의 광고를 보면 대부분의 사채업자들이 '싼 대출', '무보증 대출', '당일 대출' 식의 홍보 문구만 싣고 있다. 이자율을 표시한 것조차도 문구가 애매하다. '싼이자 5%', '급전', '신용대출 5%' 등과 같은 식이다. 이 때문에 이 이자율이 월 이자인지, 연 이자인지 알 수 없는 형편이다. 법에는 이자를 모두 연 이자로 환산해 표시하게 돼 있는데 말이다. 한번은 별도의 수수료는 없고 월 2%의 이자만 지불하면 된다는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500만원을 대출 받으려 했지만 사채업자는 대출금의 15%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고에는 수수료에 대해 나와 있지 않다고 따졌더니 수수료를 내기 싫으면 월 10%의 이자를 내라고 해서 포기하고 말았다. 관계기관은 사채업자들의 이런 불법적 광고를 강력히 단속해야 할 것이다.

김경자(경주시 동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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