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대강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곽결호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3대강법 시행추진기획단'을 설치하는 등 시행준비에 나섰다고 10일 발표했다.
기획단은 산하에 유역관리 제도팀과 재정기술 지원팀, 행정지원팀, 교육협력팀등 4개팀과 지방청에 낙동강, 금강, 영산강 대책팀을 각각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내년 7월부터 3대강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내년 1월중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안 및 수계관리위원회의 규정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이어 4월부터 수변구역 지정과 물이용 부담금 등을 결정할 수계관리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수변구역 지정문제와 관련, 환경부는 내년 3월까지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예정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마치고 지정안을 마련한 뒤 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8월중에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또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 수계에 대해 내년 6월과 9월까지 목표수질 설정안 및 기본방침안을 각각 마련하고 시·도 협의를 거쳐 8월과 12월에 각각 확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3월중 물이용 부담금 부과방안을 마련하고 수계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7월부터 확정, 시행할 방침이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