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철 계열사 명퇴 위로금 45개월치

입력 2001-12-11 12:14:00

올연말∼내년초 단행될 포항제철 계열사들의 명예퇴직과 관련, 퇴직위로금이 기준임금의 최대 45개월치 정도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이같은 위로금 규모는 포철이 처음 명퇴제를 도입했던 지난 95년 최대 90개월치에 비해서는 턱없이 적지만 지난 98년의 20개월치에 비하면 대폭 늘어난 것이어서 근로자들의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명예퇴직을 준비중인 일부 회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포철산기와 포철기연이 이미 내부적으로 퇴직희망자 조사에 들어갔는데 이들 회사는 상시 명퇴제를 도입하고 있는 포철과 포스코개발과 마찬가지로 45개월치의 위로금 지급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포철의 내화물 부문 계열사인 포스렉은 아직까지 지급규모를 정하지 못했으나 비슷한 범주가 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돌고 있다.

이와관련 모계열사 관계자는 "98년의 경우 민영화 이전으로 20개월 이상 지급방침에 대해 감사원 등이 문제를 제기, 퇴직위로금이 줄어들었다"며 "경영상황 전반을 고려할 때 40개월치 전후면 적정규모라고 본다"고 이번 위로금 책정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이같은 포철 일부 계열사들의 명예퇴직제 실시방침에 대해 "그나마 위로금이 많아서 다행"이라는 이들과 "돈을 앞세워 감원목표를 달성하려는 술책"이라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 포항공단에서는 내년초까지 대량 감원사태가 우려되고 있는데 각 업체간 사정에 따라 퇴직위로금도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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