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 등 단속 '관광경찰'내년 도입

입력 2001-12-10 14:30:00

내년 월드컵을 앞두고 음식 및 숙박업소, 여행사의 바가지요금 등을 단속하기 위한 관광경찰이 등장한다.

문화관광부는 월드컵과 부산아시안게임 등 내년에 열리는 대규모 국제행사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관광문화 및 상도덕 수준을 한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관광경찰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문화부는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들과 협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한 뒤 늦어도 월드컵 개막 이전까지 관광경찰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관광경찰은 월드컵이 끝나도 계속 활동하게 된다.

관광경찰은 사법경찰 또는 행정공무원 가운데 선발되며, 소정의 교육을 거쳐 임명된다.

사법권을 갖는 관광경찰은 호텔과 여관, 음식점, 여행사, 택시 등 관광 관련업계의 바가지 요금 등 부당행위는 물론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등도 단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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