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내시경검사를 하면서 환자의 식도에 구멍을 내 숨지게 한 경남 김해 모 병원 내과과장 한모(35)씨와 이 환자를 응급처치하는 과정에서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방치한 부산 모 대학 흉부외과 의사 김모(33)씨 등 2명의 의사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씨는 지난 3월30일 소화불량 환자 성모(43)씨에 대해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식도에 구멍을 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씨는 내시경 사고 직후 응급실로 이송된 성씨에 대해 방사선 검사를 하면서 상처부위를 제대로 찾지 못해 금식조치를 해제, 염증을 악화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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