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수입철강에 5~40% 관세 권고

입력 2001-12-08 14:02:00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7일 철강수입제품에 대해다양한 범위의 관세와 쿼터 부과를 정부에 권고했으나 일치된 안을 내놓지 못했으며 그 내용도 경영난을 겪고 있는 국내 업계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했다.

앞서 12개 주요 철강제품 수출국 정부들이 부당보조금을 지급해 미 업계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는 ITC의 위원 6명은 이날 각자 미 행정부의 철강수입 제재방안에 관해 권고했다.

권고안은 16개 철강제품에 대해 5~40%의 관세부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8~20%의 관세부과안이 주류를 이뤘다.

이들의 권고안은 품목에 따라 각기 다르며 매우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6명의 위원들은 모두 후판과 봉형강, 스테인리스강 등에 대해 쿼터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ITC가 권고한 관세부과안은 4년동안 시행되며 부과율은 해마다 삭감된다. 관세부과 목적은 미국 철강업체들에 대해 문제점을 시정해 세계시장에서 더 나은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ITC는 오는 19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부시 대통령은 내년 2월 중순까지 권고안을 받아들일지, 수정 또는 거부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미 행정부가 ITC의 결정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경우 일본·유럽연합 등과 함께 주요 대미(對美) 수출국인 한국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