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김 피살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외사부(박영렬 부장검사)는 8일 지난해 경찰의 내사중단과 관련, 김모 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과 이무영 전 경찰청장 등 관련자 2, 3명을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내주 중 이들을 일괄 사법처리할 방침이며, 이들 중 일부에 대해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김 전 국장이 이 전 청장에게 사건내용을 설명하면서 협조를 요청했고, 이 전 청장은 국정원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리고 구체적 정황을 확인중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당시 경찰청 외사관리관이던 김모 치안감을 소환, 이 전 청장에게서 내사중단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와 국정원에 사건기록을 넘겨준 시기 등을 정밀 조사했다.
검찰은 김 치안감도 내사중단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키로 했다.검찰은 출국금지 조치한 이 전 청장을 이날 소환,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할 방침이지만 현재 연락이 끊긴 상태이다.
검찰은 그간 참고인 신분이었던 김 전 국장을 전날 소환, 범인도피 등 혐의로 입건해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귀가시켰다.
검찰은 87년 이 사건의 은폐.왜곡과 관련,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2차장이던 이학봉 전 의원이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이 전 의원과 장세동 전 안기부장 등에 대해 서면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최근 당시 안기부 1차장이던 이해구 전 의원 등에 대한 조사에서 안기부 고위 간부들이 사건은폐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 최종수사결과 발표시 발표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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