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남 검찰총장 탄핵안 부결

입력 2001-12-08 12:13:00

신승남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탄핵안에 대한 투표는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지킨 채 전원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한나라당 의원 136명과 민국당 강숙자 의원및 무소속 정몽준 의원만으로 진행됐다. 자민련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지킴에따라 이탈표 시비를 막기위해 표결이 시작되자 전원 본회의장을 빠져 나갔으며 민국당 한승수 의원및 이한동 총리는 불참했다.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은 탄핵안의 제안설명을 통해 "검찰에대한 국민적 불신이 크다"며 "우리의 검찰을 국민의 손에 돌려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각각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 표결전략을 최종 결정하는 한편 표 단속에 나섰다.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본회의 입장 후 투표 직전 전원 퇴장하는 방안과 본회의장에 참석하되 표결에 불참하는 전략을 마련했다.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표결을 원천봉쇄할 생각도 했으나 국회파행을 막고 내년 예산안의 원만한 통과를 위해 본회의장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이회창 총재는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도의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표결방침을 재확인했다.

검찰총장에대한 탄핵안 표결처리 후 9일까지로 일정이 잡힌 올 정기국회도 사실상 폐회됐다.

박진홍 기자 pjh@imaeil.com

8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신승남 검찰총장 탄핵안을 놓고 벌인 여야의 표대결은 민주당의 승리로 끝이 났다. 자민련과 민국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들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원내 과반에서 1석이 모자라는 거야(巨野)의 힘을 과시하며 정국의 주도권을 유지하려던 한나라당의 의도는 교원연장안 본회의 통과 무산에 이어 두번째로 좌절됐다. 반면 10.25 재보선 참패 이후 김대중 대통령의 총재직 사퇴 그리고 당쇄신을 둘러싼 내분으로 조용한 날이 없었던 민주당은 다소 여유를 갖게 됐다.

또 DJP공조 붕괴 이후 교섭단체 무산,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충청권 공략 등으로 사면초가 상황에 몰렸던 자민련은 캐스팅 보트로서의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독자노선의 길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나라당은 교원정년 연장안의 처리 유보에 이어 '이용호.진승현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축소.은폐 의혹이 드러난 상황에서도 탄핵안을 관철시키지 못함으로써 '거인'의 한계를 드러내고 이 총재의 지도력도 일정부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당의 쇄신기류와 맞물려 비주류 인사들에 의한 당.대권 분리 요구 목소리에도 힘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 조용한 연말연시를 맞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자민련의 반대로 탄핵안이 부결되면 실질적으로 야당이 단독으로 오만하게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점을 국민들이 알게 되는 기회가 될 것"이란 긍정적 풀이도 나오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표만 결속되면 야당 입장을 분명히 보여주는 효과를 거두면서, 탄핵안 가결시 이어질 검찰권 마비나 혼란 등 부작용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피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자민련과 김종필 총재는 첨예한 대치정국에서 '캐스팅 보트'를 적절히 행사해 정국의 종속변수만은 아니라는 점을 과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나라당의 충청지역 공략 등에 대한 경고 효과도 십분 거두는 성과도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그동안 불안하게 유지돼온 '한-자 공조'를 파기하고 자제해온 자민련 의원 영입에 적극 나설 가능성도 있다. 역시 야당발 소규모 정계개편의 시발점이 될 소지도 없지 않은 것이다.

민주당으로선 야당측의 교원정년 연장안을 성공적으로 방어해낸 데 이어 두번째 정치적 승리를 거둠으로써 당내에서조차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광옥 대표의 과도체제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자민련과의 공조 복구론이 당내에서 다시 힘을 얻을 수도 있다.

다만 민주당은 탄핵안 반대 당론을 관철했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의 최종심판 결과를 낙관할 수 없고 가결에 따른 정치적 부담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탄핵안 제출 자체로 정치적 의지를 표시했기 때문에 큰 손해는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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