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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지난해 4월 안동시 모병원에 71일간 입원한 뒤 폭력배라며 입원비 400만원을 갚지 않고, 지난달 최모(48)씨를 폭행하고 2천200만원을 뺏은 혐의로 안동지역 폭력조직 대명회 조직원 이모(24)씨를 8일 구속했다.
경찰은 또 교도소 수감 중 알게된 대명회 조직원에게 히로뽕을 공급한 혐의로 김모(45)씨를 구속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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