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자 1천만원까지 신용대출

입력 2001-12-08 00:00:00

보증인을 구하지 못해 각종 정부 기금을 빌리지 못해던 근로자들은 내년부터 이같은 걱정을 덜게 됐다. 보증인을 구하지 못해 대출자격을 얻지 못하는 근로자들도 무보증으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같은 일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라 가능해진 것. 근로자들의 복지혜택폭을 크게 넓힌 '근로자복지기본법'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알아봤다.

▨ 무보증 대출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등은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보증요건을 충족해야만 대출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실제 자금이 필요한 저소득근로자는 대부대상자격요건이 되지만 보증여력이 없어 대부혜택을 받지 못했다.

각종 대부사업 시행과정에서 전체 신청자의 70%가량이 보증인을 구하지 못해 대출자격을 얻을 수 없었다는 것.

하지만 이같은 근로자는 내년부터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보증을 서주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게 된다.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명시된 '근로자신용보증제도'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신용을 보증하고 근로자는 공단의 신용증명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이다.

대출은행은 평화은행.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3일 이 은행과 업무제휴 조인식을 가졌다.

근로자신용보증제도에 따라 내년 한해동안에만 약 5만2천여명이 1천440여억원에 대해 신용보증지원을 받을 것으로 공단은 보고 있다. 공단은 신원보증지원대상자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받은 뒤 별도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공단 인터넷을 통해 대부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신용보증대상 대부사업은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임금체불근로자생계비대부, 대학학자금대부, 산재근로자생활정착금대부 및 대학학자금 대부, 장애인근로자자동차 구입자금 및 직업생활안정자금, 실업자가계안정자금 등 모두 8개다.

무보증의 재원은 근로복지공단의 근로복지진흥기금. 신용불량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 1인당 5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신용보증이 가능할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현재도 이자를 연체하는 등 부실채권이 있어서 고민이지만 각종 기금의 수혜폭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말했다.

▨ 그밖에 달라지는 것들

우리사주제도가 활성화된다. 자사주 취득을 금지하고 있는 상법 규정에 관계없이 비상장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우리사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비상장기업의 근로자들이 우리 사주를 현금화할 수 있는 길을 터줌으로써 우리사주 보유를 촉진하겠다는 의도.

현재 상장기업과 코스닥등록기업, 비상장기업 등 16만개 법인 가운데 1천664곳에서만 우리사주조합이 결정돼 있으며 738곳만이 1주 이상의 우리사주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사주의 현금화가 어려운데다 보유에 따른 실익도 크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법안은 또 비상장기업의 자사주 매수를 위한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사주제를 새로 도입하는 기업은 3년이 지난 뒤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고 이미 도입한 기업도 시행한 지 3년이 지났으면 내년부터 곧바로 적립할 수 있다.

기업이 출연한 자금이나 우리사주조합이 사업주의 보증으로 차입한 자금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도 허용됐다.

이와 함께 '근로자복지기본법'은 근로자의 개념을 확대, 일용노동자 등 비정규근로자도 복지사업의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의 직무상 발명 또는 제안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향후 근로자복지정책의 개선을 위해 노동부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노.사.공익위원 참여의 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가 구성되며 각 지방자치단체도 근로자복지증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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