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 과태료 300만원 2003년 시행계획

입력 2001-12-07 14:09:00

앞으로 제품을 생산한 기업은 물론 판매자도 폐기물을 의무적으로 회수해야 한다.또 음식점이나 목욕탕 등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규제가 크게 강화된다.

아울러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재활용품을 구매하도록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재활용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한다.

환경부는 6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중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초에 공포하고 오는 2003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가전제품과 타이어, 형광등, 건전지, 윤활유, 종이팩, 페트병, 금속캔 등의 생산자는 정부가 정한 재활용 목표량만큼의 폐기물을 반드시 회수해 재활용해야 한다.

생산자가 재활용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면 부족한 분량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30%를 가산한 재활용 부과금을 내야 한다.

이와 함께 종이접시나 나무젓가락 등 1회용품을 사용하는 음식점과 1회용 면도기, 칫솔, 샴푸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목욕탕과 숙박업소 등은 적발 즉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과거에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1차로 개선을 요구한 뒤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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