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 수사과는 6일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등기필증을 위조, 금융기관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가로챈 전 법원직원 황모(50.안동시 법상동)씨를 공문서 위조와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황씨는 1996년부터 전 법원직원 신분을 이용해 안동등기소를 자유롭게 드나들며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신과 가족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근저당 설정 사실이 없는것 처럼 위조, 안동시내 새마을금고 등 7개 금융기관에서 10차례에 걸쳐 9억여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동.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