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상대 금품 뺏은 중학교 중퇴생 영장

입력 2001-12-07 00:00:00

서부경찰서는 7일 학교 주변을 돌아다니며 학생들의 금품을 뺏은 혐의로 손모(15·대구시 서구 비산동)군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학교 중퇴생인 손군 등은 지난 달 22일 오후 7시 50분쯤 대구시 서구 원대동 ㄱ 중학교 앞에서 이 학교 학생 태모(15·서구 비산동)군을 협박, 현금 3만9천원을 뺏는 등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학교 주변에서 학생 6명을 상대로 10만6천원 상당의 금품을 뺏은 혐의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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