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지역발전법 대책

입력 2001-12-05 15:00:00

한나라당은 5일 여의도 당사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과 관련, 재경위와 건교위 행자위 연석회의를 갖고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당은 이날 취합된 내용을 토대로 당론을 확정한 뒤 내주중 정부 및 민주당과 여·야·정협의회를 갖고 이견을 조율, 가능한한 연말까지 여야 공동발의 형식으로 입법화를 추진키로 했다.회의에 앞서 당내 건교위는 김만제 정책위의장과 자민련 김학원 의원이 각각 발의했던 '지방경제살리기 특별조치법안'과 '수도권집중방지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 및 최근의 정부안을비교한 뒤 당안의 골격을 제시하는 자료를 연석회의에 제출했다.

다음은 자료의 요지.

△재원확보=정부안에 명시돼 있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경우 개발촉진지구 사업 등에 투입돼온 토특회계(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재원중 개발부담금 및과밀부담금을 편입시키기로 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효과는 미미하다.또한 특별교부세중 일부(내년도, 1천억원)를 세입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해온 행자부가 반대하고 있어 법 제정의 실효성이 반감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특별회계의 세입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른 특별회계에서 재원을 추가 확보하는것 등이 있을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위의 위상=정부 안에선 위원장을 재경부 장관으로 했으나 이 기구의 위상강화와 범정부적인 관심제고를 위해 대통령 소속아래 두고 총리가 위원장을 맡도록 해야 한다.

△국회보고 의무화=의원입법 법안들의 취지를 살리는 차원에서도 지역균형발전위의 활동 내용은 물론 세부적인 지역균형발전 추진실적에 대해 연 2회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

△특별법의 소관부처=정부안은 재경부에서 입안됐으나 건교부 소관인 토특회계가 폐지되고 행자부의 개발촉진지구사업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입되는 만큼 이 법의 소관부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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