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1천곳 진료비 실사

입력 2001-12-05 14:14:00

◈의료계.약계 초긴장

국민건강보험재정이 바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병.의원의 진료비 청구에 대한 보건당국의 현지실사 태풍이 불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가짜환자 만들기, 진료일수 늘리기, 진료내역 조작 등 병.의원 및 약국의 허위.부당청구가 보험재정 누수의 주범이라고 보고 현지실사를 통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50여곳의 요양기관 현지실사에서 올해는 1천여곳으로 대상을 늘렸고, 적발시 업무정지 90일에서 1년으로, 과징금은 부당청구액의 2배에서 5배 수준으로 강화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지난달에 대구 5곳을 포함 전국 80여곳의 병.의원 현지실사를 벌인 데 이어 이달들어서도 강도높은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의료계 죽이려는 무차별적 실사가 아니냐"고 반발하면서도 개원의들은 실사 대상에 포함될까 긴장하고 있다.

이틀간 현지실사를 받은 대구시 중구 한 의원 원장은 "과다 진료를 하지 않았는데도 청구 진료비가 많다는 이유로 실사를 강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복지부가 내년에 선거가 많아 앞당겨 실사를 하는 것 같다"고 불평했다.

약국들도 최근 일선보건소 및 대구시의약분업감시단 감사에 이어 이달에 복지부와 식약청 합동 현지실사 일정이 잡히자 '유례없는 일'이라며 긴장하는 분위기다.대구시약사회 관계자는 "3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하고 있는 약국 현지실사로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약사들의 불평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지원실 민인순 부장은 "건강보험재정 누수방지와 현지실사에 대한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부터 실사를 강화했다"며 "지난 10월 징역 4년이 선고된 경산시 ㅊ병원장을 시작으로 올해 현지실사에서 적발당해 형사고발된 전국 448곳의 요양기관들에 대한 형사소추가 급증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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