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신승남 검찰총장이 국회 증인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한나라당은 신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즉각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고 민주당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탄핵을 저지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신 총장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 처리한다는 것이 당 방침"이라며 "신건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탄핵이 가능하다는 법적 판단이 서면 탄핵안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교원정년 연장 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켜 놓고도 비난 여론 때문에 본회의 처리를 유보한 반작용인듯 신 총장 문제에 대해 서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권철현 대변인은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신 총장부터 사퇴시켜야 한다"고 했고 장광근 부대변인도 "내년 대선정국을 겨냥, 신승남 체제로 야당 사정을 강행한다는 설이 파다하다. 대통령은 민심을 거스리지 말고 신 총장을 즉각 해임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탄핵안의 강경 저지와 함께 대외적으로는 거야의 오만함을 적극 알린다는 복안이다. 이상수 총무는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문제는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며 한나라당이 탄핵안을 제출한다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변인도 "입만 열면 법대로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이 법집행기관인 검찰을 죽이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지난 헌정사에서 2차례에 불과했던 탄핵소추안이 지난 4년동안 한나라당에 의해 무려 4차례나 발의됐다"고 비난했다.
검찰총장 탄핵안의 처리에는 여러가지 변수가 있다. 우선 한나라당과 보조를 맞춰왔던 자민련이 교원정년 연장안의 본회의 처리 약속을 한나라당이 어긴데 대해 반발, 미지근한 반응이다. 김학원 총무는 4일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성의있게 보고한다면 탄핵소추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고 탄핵안이 국회에 제출된다면 그때 가서 얘기하자"고 밝혔다. 자민련이 동조하지 않으면 한나라당은 의석 부족으로 탄핵안을 처리할 수 없다.
처리 일정과 관련,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에 처리해야 하지만 정기국회 회기가 8일로 만료되기 때문에 표결 일정을 잡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때문에 한나라당이 자민련의 입장을 고려해 탄핵안 제출을 다음 임시국회로 넘길 가능성도 높다.
또 탄핵안이 처리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 3개월 동안 검찰권이 공백 상태가 되는 점도 한나라당의 고민거리다. 탄핵안 처리강행으로 생길지 모를 '야당의 오만과 국정 흔들기'라는 역풍도 고민거리다.
한편 검찰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검찰총장 불출석 사유 답변서'를 통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총장이 국회에서 증언할 경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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