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관련 손해배상 청구 당정 집단소송법안 확정

입력 2001-12-05 00:00:00

정부와 민주당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최경원 법무장관과 민주당 박종우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증권거래소 상장기업과 코스닥등록 기업에 한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 법안을 내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국회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법안은 집단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업의 위법행위로 △허위공시 △분식회계 △주가조작(미공개정보이용 및 시세조작) 등으로 한정하고, 특히 주가조작 행위의 경우는 기업의 자산규모에 관계 없이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