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취하땐 인지대 절반 환급

입력 2001-12-04 15:17:00

내년부터 민사소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주는 '소송구조'가 대폭 활성화되고 소송 당사자간 합의 유도를 위해 소취하시 인지대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은 3일 최종영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전국 법원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국민의 사법이용 편의 제고' 방안을확정, 내년 중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대법원은 2002년 사법부예산에 처음 배정받은 소송구조 예산3억원을 토대로 내년부터 소송구조 건수를 대폭 늘려나가는 한편 대한변호사협회 등과의 협의를거쳐 '소송구조 전문변호사제'도 도입키로 했다.

대법원은 또 예산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소를 취하하거나 소장각하 등으로 법원이 실체판단에 들어가기 전에 사건이 종결될 경우 납부한 인지액 중 일부를 환급하는 방안을추진키로 했다.소취하시 인지대의 절반을 환급해줄 경우 최고 190억여원의 국민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대법원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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