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시설관리공단 구조조정안 타결

입력 2001-12-04 14:59:00

대구시시설관리공단은 퇴직금 누진제폐지와 정년단축, 연봉제확대 등 정부의 지방공기업 구조조정지침이 반영된 임금과 단체협상 교섭을 마무리지었다고 4일 밝혔다.

시설관리공단은 퇴직금 누진제와 하계휴가를 없애고 정년을 58세로 1년 단축했다는 것. 또 연봉제 적용대상을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했다.

시설관리공단측은 "지방공기업 구조조정안이 대구시 산하 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적용될 수 있게 됐다"며 "경영개선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설관리공단 노사는 지난 5월부터 단체교섭을 벌여왔으나 노조가 구조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노조의 파업선언이 나오는 등 갈등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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