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교직원 징계키로

입력 2001-12-04 00:00:00

울진교육청은 ㅇ초교의 전모 행정실장이 공사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정을 받고 조사한 결과 전씨가 학교 급식소 보수공사 등을 하면서 60만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 4일 경북도교육청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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