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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경찰서는 사이버머니를 팔겠다며 속이고 돈을 받아 챙긴 손모(22)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3일 긴급체포. 손씨는 11명으로부터 700여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손씨의 ID와 사용 컴퓨터 I.P를 추적, 이날 오후 5시30쯤 대구 두류동 ㅅ게임방에서 게임을 하던 손씨를 체포했다. 폭력전과 8범인 손씨는 대구 달서 등 5개 경찰서로부터 지명수배를 받던 중이었다고.
군위·정창구기자 jc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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