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 43% 보험료 일시면제

입력 2001-12-03 14:28:00

국민연금이 전국민에게 확대 적용된지 2년 6개월여가 지났음에도 도시 및 농어촌 지역가입자 가운데 보험료를 일시 면제받는 경우가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1천11만8천명 중 43.5%인 439만7천명(도시 373만명·농어촌 66만7천명)이 보험료를 일시 면제받는 납부예외자로 분류돼 있다.

국민연금법상 납부예외란 사업중단, 실직·휴직, 초·중·고 재학, 교도소·감호시설 수용, 행방불명, 재해·사고, 3개월 이상 입원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료 납부를 일시 면제해주는 제도이나 전체 가입자의 절반 가까이 납부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연금제도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27세 이상이거나, 적용 제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만18~27세 유소득 연금 대상자 중 연금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미신고자가 지난 9월말 현재 75만명(도시 62만명·농어촌 13만명)으로 전체 지역가입자의 7.4%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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