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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경찰서는 1일 여자친구가 변심하자 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위모(28·대구시 달서구 월성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위씨는 최근 애인 조모(27·여·대구시 중구 동인동)씨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조씨를 때려 전치 12주가량의 상처를 입히고, 미리 복사해둔 열쇠로 조씨의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카오디오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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