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신용하 교수가 새 한일어업협정에 대해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치명적으로 훼손시키고 있다"는 분석을 29일 푸른독도가꾸기 모임 등 독도 관련 단체들에 회람, 관계자들이 술렁이고 있다.
이 글에서 신 교수는 "1998년 11월28일 조인된 협정문을 분석해 본 결과, 우리의 독도 영유권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 외무부 발표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 증거로 신 교수는 △일본이 1996년에 독도를 자기 영토라 주장하면서 독도를 기점으로 삼아 울릉도와의 사이에 일본측 EEZ(배타적 경제수역)와 영해 구획선을 그어 선포한 바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이 어협에서 독도를 중간수역의 서변(131°40')에 넣음으로써 일본의 독도 기점화를 인정한 결과를 불렀다고 분석했다. 이때문에 최소한 국제적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독도 영유권에 한국.일본이 대등한 지위에 있는 것처럼 해설될 수 있다는 것이다.신 교수는 또 △정부가 협정에 독도 문제를 포함시켜 영해 12해리는 중간수역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발표했지만 협정문 어디에도 '독도'라는 이름이 없을 뿐 아니라, 일본은 독도를 유인도로 간주해 EEZ를 그었지만 우리는 독도를 암초로 간주해 울릉도를 EEZ의 기점으로 삼으면서 독도는 중간수역에 넣었다고 지적했다. 이때문에 국제적 지위에서 한국이 열세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정부가 중간수역을 공동 관리토록 협정한 것은 더욱 잘못된 것이라고 신 교수는 지적했다. 협정은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를 설치해 동해.제주해역의 중간수역을 관리토록했으나, 중간수역을 한국은 '공해적 성격'으로 해석하는데 반해 일본은 '공동관리 수역' 또는 '잠정수역'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 이때문에 결국 '중간수역'에 들어 간 우리의 영해를 공동관리토록 인정한 셈이라고 신 교수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울릉도의 부속 도서인 독도는 중간수역에 넣으면서 울릉도는 그것과 분리시켜 한국 EEZ로 처리한 새 협정이 침탈을 위한 전제로 악용될 수 있다고 신교수는 경고했다.정부는 협정 15조에 독도 영유권 보장 장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그 부분에는 주장을 뒷받침할 문구가 없다는 것이다. 그 부분은 단지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지 않는 것"으로만 돼있어 "독도가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일본의 입장도 해하지 못하도록 할 뿐이라고 신 교수는 분석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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