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투입을 초래한 부실기업주와 부실금융기관 임직원 등의 횡령 및 배임, 재산은닉, 해외재산도피, 주가조작 등 각종 비리 행위에 대해 검찰이 무기한 특별단속에 착수한다.
최경원 법무장관은 30일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 부실기업주의 은닉 재산을 철저히 추적, 환수하고 공적자금과 관련된 비리를 특별단속하라고 대검에 지시했다.
대검은 이에따라 비리 기업주나 금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벌하고 죄질이 나쁜 인사들에게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키로 했다.
이와 관련 대검은 12월1일 신승남 검찰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특수부장 회의'를 열고 공적자금비리 수사와 관련, 구체적인 단속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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